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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잔액조회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잔액조회, 신청방법,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위해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주요 지원 사항으로는 여름철(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지원하며, 겨울철(10월~이듬해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원 수에 따라서 총 4단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 두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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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홈페이지 이동을 위해 위의 대표 이미지를 누르거나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https://www.energyv.or.kr/

 

 

에너지(등유) 바우처 지원 전화번호

1600-3190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18시 / 점심 12~13시)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전화번호

1670-0205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18시 / 점심 12~13시)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내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변경 가능한 정보 변경 가능한 기간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24.5.29 ~ 24.6.26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4.5.29 ~ 24.9.30
이용권(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24.5.29 ~ 25.5.25

 

 

☞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4.7.1 ~ 2024.9.30
동절기 (실물카드) 2024.10.4 ~ 2025.5.25
(가상카드) 2024.10.1 ~ 2025.5.25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안내

 

1. 신청안내

에너지 바우처 신청안내
에너지 바우처 신청안내

 

이미 2023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여 받으신 분은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자동신청, 신규신청, 재신청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자세히 보기

 

 

2. 신청자격

☞ 대상자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입니다.

 

신청인은 대상자 본인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및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3. 신청방법

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 페이지
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 페이지

 

신청방법은 총 3가지로 가능합니다.

  • 위의 이미지와 같이 대상자가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를 합니다.

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 두 번째로 방문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 번째로 직권신청은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시 유의사항

다음 유의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 신청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통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의 전기 에너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지원금액

세대원 수 하절기 동절기 총액
1인가구 40,700원 254,500원 295,200원
2인가구 58,800원 348,700원 407,500원
3인가구 75,800원 456,900원 532,700원
4인가구이상 102,000원 599,300원 701,300원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세대원 수의 산정은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됩니다.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 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쓰기 가능 (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페이지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페이지

 

바우처 홈페이지 잔액조회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 시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가 모두 입력되어야 정상적으로 조회하실 수 있으며, 하루 전 기준으로 실제 사용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이상으로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잔액조회, 신청방법,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FAQ

 

1.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는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 잔액조회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으며, 에너지 바우처 고객센터(1600-3190, 1670-0205)로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본인확인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1인세대(총액:295,200원), 2인세대(총액:407,500원), 3인세대(총액:532,700원), 4인세대이상(총액:701,300원)입니다. 세대원 수를 고려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으며,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에서 더욱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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