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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 보수교육 바로가기 (edu.khff.or.kr)

오늘은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 보수교육 및 영업신고 교육에 대해 알아볼게요.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교육을 통해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문 지식과 실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산하 기관입니다.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크게 네 가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 신규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 건강기능식품 기존영업자 보수교육, 수입식품안전관리 신규 영업자 교육, 수입식품안전관리 기존영업자 보수교육이 바로 주요 교육 과정입니다.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 보수교육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 안내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 또는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최초 영업신고를 할 때 미리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존 영업자 또한 정기적으로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홈페이지 접속을 위해 위의 대표 이미지를 누르거나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edu.khff.or.kr/

 

 

고객센터 전화번호 (교육지원)

1661-2371 (평일 9시 ~ 18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센터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안내

 

1. 수강신청 방법

수강신청 방법
수강신청 방법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교육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영업자 교육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수강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먼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후, 신규 교육 또는 보수 교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신규 교육의 경우, 모든 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해당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후 영업을 하셔야 합니다.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수강신청 바로가기

 

 

2.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신규교육)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신규교육) 과정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신규교육) 과정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위한 신규 교육 안내로, 업종이나 분류별로 해당하는 교육을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신규교육) 바로가기

 

 

  • 일반판매업(신규)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완제품 납품받아 판매)
  • 유통전문판매업(신규)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할 경우(OEM판매)
  • 전문제조업(신규) :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 벤처제조업(신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 품질관리인(신규)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 및 제품,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두어야 하는 직원이 받는 교육

 

3.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보수교육)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보수교육) 과정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보수교육) 과정

 

건강기능식품 계속영업을 위한 보수 교육 안내로, 업종이나 분류별로 해당하는 교육을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보수교육) 바로가기

 

 

  • 일반판매업(보수)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완제품 납품받아 판매)
  • 유통전문판매업(보수)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할 경우(OEM판매)
  • 품질관리인(보수)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 및 제품,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두어야하는 직원이 받는 교육

 

4. 수입식품 위생교육 (신규교육)

수입식품 위생교육(신규교육) 과정
수입식품 위생교육(신규교육) 과정

 

수입식품 영업신고를 위한 신규 교육 안내로, 업종이나 분류별로 해당하는 교육을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 위생교육(신규교육) 바로가기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신규) :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신규) :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 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 수입식품 등 신고대행업(신규)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위해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 수입식품 등 보관업(신규) :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 등을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구역에 소재한 보세창고, 보관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영업

 

5. 수입식품 위생교육 (보수교육)

수입식품 위생교육(보수교육) 과정
수입식품 위생교육(보수교육) 과정

 

수입식품 계속영업을 위한 보수 교육 안내로, 업종이나 분류별로 해당하는 교육을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 위생교육(보수교육) 바로가기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보수) :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보수) :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 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 수입식품 등 신고대행업(보수)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위해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 수입식품 등 보관업(보수) :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 등을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구역에 소재한 보세창고, 보관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영업

 

6. 자주하는 질문(FAQ)

자주하는 질문(FAQ)
자주하는 질문(FAQ)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에서는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수강할 때 불편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자주하는 질문(FAQ)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제, 교육, 교육생정보, 수강신청, 수료증 등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 사항이 있으면 먼저 이곳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고객센터 1661-2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 보수교육 신규교육 안내

 

 

맺음말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 보수교육 및 신규 위생교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식품관련 회사를 창업하시거나 업종을 추가해야 하는 회사에서는 반드시 해당 교육을 수강해야 영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영업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위생교육 법령정보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