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4대보험계산기 바로가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대보험은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로 구성되며, 4대보험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급여 수준과 회사의 근로자 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4대보험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의료 및 복지를 위한 중요한 시스템으로 상시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1인기업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사실상 모든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4대보험계산기 홈페이지
4대보험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4대보험료를 모의 계산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에서 산재보험은 별도로 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건강보험에서 장기요양 보험료를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하기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계산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곳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 또는 자격상실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각종 민원처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 중에서 '정보마당 >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을 눌러 4대보험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위의 이미지 또는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누르면 4대보험계산기 2024년 기준 최신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위와 같이 4대보험계산기 모의계산 창이 나오면 (1) 번 월급여, (2) 번 근로자수를 적으신 후, '계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월급여 '5백만 원(세전)'을 입력하고 근로자수 '150인 미만 기업'으로 선택한 후, 계산 버튼을 눌러 결과를 봤습니다. 보험료 총액이 952,900원, 근로자 부담금 470,200원, 사업주 부담금 482,700원이 나오네요.
계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급여 대비 총보험료는 약 19.05% 정도 나옵니다. 그중에서 근로자가 약 9.4%, 사업주가 약 9.65%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총보험료의 50%씩 각각 분담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보다 좀 더 부담하게 되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계산기 사이트
4대보험계산기 사이트는 4대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계산기를 통합 및 종류별로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또한 최신에 맞춰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어 간편하고 쉽게 4대보험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와 같이 근로자의 월 급여가 300만원(세전)인 경우 근로자 부담금 282,123원, 사업주 부담금 289,623원이 나옵니다. 전체 금액은 571,746원으로 역시 총급여의 약 19.05%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계산기 사이트는 최근 변경된 4대보험요율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는데요. 2024년 4대보험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과 비교하여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는데요. 장기요양보험요율이 2023년 12.81%에서 12.95%로 1.1%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이 최근 10,0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인상률은 1.7%인데요. 이에 따른 4대보험요율이 상승할지 올해와 같을지 좀 더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정책이 반영된 국민연금계산기, 건강보험계산기, 고용보험계산기를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국민연금계산기를 테스트해 볼게요. 월급여에 따른 국민연금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세 가지 이미지를 비교해 보시면, 월급여가 500만원일 때 국민연금 보험료는 45만원입니다. 그리고, 600만원일 때와 1,000만원일 때는 똑같이 53만 1천원인데요. 월급여 600만원과 1,000만원의 연금보험료가 같은 이유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 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시행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의 하한
액은 35만원, 상한액은 590만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신고하는 월 소득액이 35만원보다 적으면 35만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계산하게 되고, 월 소득액이 590만원보다 많으면 590만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액의 9%를 납부하게 되므로, 상한액인 590만원의 9%인 53만 1천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월 소득액 590만원 이상의 근로자들은 상한액인 53만 1천원만 납부하면 되며, 실제로는 근로자(4.5%)와 사업주(4.5%)가 절반씩 납부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4대보험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 2곳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각자 편한 사이트를 골라서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은 전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산재보험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굳이 신경쓰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지원 자격 | 청년 | 재직자 | 청약 | 만기 (2) | 2024.09.16 |
---|---|
한국공인회계사회 AT 자격시험, 사이버 연수원 바로가기 (1) | 2024.09.15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채용 및 사업 안내 (www.kr.or.kr) (1) | 2024.09.15 |
홍익대학교 입학처, 클래스넷 바로가기 (1) | 2024.09.06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nhis.or.kr) (0) | 2024.09.03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longtermcare.or.kr) (0) | 2024.08.30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s://www.kotsa.or.kr) (0) | 2024.07.24 |
CU 두바이 초콜릿 편의점 재고 확인 및 사전 예약 (0) | 2024.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