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및 주정차 금지구역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회 방법과 납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주정차가 금지된 지역에서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는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는 자동차 과태료 중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조회, 납부할 수 있고,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은 별도 조회 납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주정차위반에 걸렸을 때 처리하는 방법과 주정차위반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활용하여 아까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기를 바겠습니다.
[목차여기]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방의 경우 위택스(Wetax)를 통해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서울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는 바로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위반 관련 과태료 통합 조회를 할 수 있으며, 주정차위반, 전용차로위반, 자동차 관련 기타 과태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억울하신 분들은 바로 의견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차량번호 조회하기(의견제출/이의제기 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과태료 통합조회 및 납부방법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과태료통합조회 페이지에서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통해 단속정보 조회, 자동차과태료&자동차세 체납분 조회, 과태료 납부하기,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등 다양한 소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신 후, 차량 소유주에 따라서 인증 과정을 진행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요즘 간편인증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 간편하게 인증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주정차위반 조회 과태료 납부 과정
-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단속조회민원시스템) → 과태료통합조회 →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간편인증 → 단속자료 조회, 미납건수 및 금액확인 → 납부하기
2. 위택스 과태료 조회 및 납부하기
두 번째, 지차체의 경우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위택스를 통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먼저 위택스(wetax)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상단 메뉴에서 "납부 → 납부대상 조회" 메뉴를 누르고 들어가 주세요. 납부대상조회 시스템에서는 전자납부번호, 지방세 납세번호, 차량번호를 통해 납부대상인지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이용하여 납부대상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번호 조회는 납부해야 할 고지자료(미납)만 조회 가능하며, 이미 납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전자납부번호 또는 지방세 납세번호 탭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를 하시려면 상단 메뉴에서 "납부 → 납부대상 확인" 메뉴를 누르고 들어가 주세요.
납부대상 확인 메뉴로 들어가면 먼저 로그인을 하라고 하는데요. 과태료 납부만 하실 경우에는 굳이 회원가입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비회원 로그인"에서 위와 같이 간편인증 과정을 거치는 게 훨씬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위택스 주정차위반 조회 및 과태료 납부 과정
- 위택스 홈페이지 → 납부 → 납부대상 조회 → 차량번호로 납부대상조회
- 위택스 홈페이지 → 납부 → 납부대상 확인 → 비회원 로그인(간편인증) → 납부고지서 내역 확인 → 납부하기
주정차위반 과태료란?
주정차금지구역 및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 지역에서 경찰, 소방공무원의 현장단속(사진촬영), 무인카메라(CCTV)의 주정차 위반단속, 이동식 CCTV의 주정차 단속 등에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속에 걸린 경우 "단속사실통보서"가 발송되며, 이후 기한 내 자진 납부(과태료 감경처분) 또는 의견제출(심의 및 결과통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지서 발송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차종 | 대상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감경 20%(의견진술기한 내) | 가산금(3%) | 중가산금(매월1.2%가산) | 과태료 최고액(최대 60개월) |
승용차, 화물차(4t 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5만원) |
32,000원 | 41,200원 | 매월 480원 가산 | 최대 70,000원 |
단속특별지역 | 8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9만원) |
64,000원 | 82,400원 | 매월 960원 가산 | 최대 140,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13만원) |
96,000원 | 123,600원 | 매월 1,440원 가산 | 최대 210,000원 | |
승용차, 화물차(4t 초과) | 일반지역 |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 → 6만원) |
40,000원 | 52,100원 | 매월 600원 가산 | 최대 87,500원 |
단속특별지역 | 9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 → 10만원) |
72,000원 | 92,700원 | 매월 1,080원 가산 | 최대 157,500원 | |
어린이보호지역 | 13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 → 14만원) |
104,000원 | 133,900원 | 매월 1,560원 가산 | 최대 227,500원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및 과태료 총정리
다음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스에서 안내해 드리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및 과태료 금액에 대한 안내입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신고를 안전신문고 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간단 안내
- 소화전 주변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으로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 부과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차량으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 부과
- 버스정류장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으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 부과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으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부과
-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으로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부과
- 인도(보도) :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위험으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과태료 부과
이상으로 서울 및 그 외 지방 도시의 주정차위반 조회 및 과태료 납부 방법 그리고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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