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온라인 보수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임상병리사들의 전문성 향상 및 공공 보건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 법정단체입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는 그 일환으로 임상병리사의 보수교육 및 온라인교육, 면허신고 관리, 채용 정보 제공, 각 지역별 임상병리사회 운영 등 여러가지 서비스 및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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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전화번호
02-3291-5435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주요 서비스 안내
1. 온라인 보수교육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보수교육은 임상병리사들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연간 보수교육 이수 시간은 8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종사자 및 유예자는 '보수교육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그 밖에 보수교육 일정, 보수교육(집합교육), 온라인 보수교육, 온라인 무료교육, 면허신고 필수교육, 교육자료실, 나의 보수교육 등은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셔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온라인 보수교육 과정 (로그인 필요)
2. 채용정보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는 임상병리사 회원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전문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구인 구직 채용정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임상병리사 구인정보와 취업을 원하는 임상병리사 회원들의 구직정보 그리고 해외취업 정보까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인 구직 채용정보는 임상병리사협회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접근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면허신고
임상병리사 면허신고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20조에 의거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합니다. 따라서, 모든 임상병리사는 면허 취소된 분을 제외하고 면허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임상병리사 면허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 및 면허신고 방법 등을 참고하셔서 쉽게 면허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을 참고하셔서 아래 '면허(자격)신고센터'에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온라인 보수교육, 채용정보, 면허신고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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