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건설기계협회 조종사 안전교육 바로가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는 국내 건설기계인들의 권익보호, 이익 대변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사업자의 성장 및 보호를 통한 업계 균형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을 위한 협회로 동반상생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법 제31조 시행규칙 및 제83조(안전교육 대상 등)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가 법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전교육 신청, 교육 등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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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기계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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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전화번호
02-501-5701
대한건설기계협회 안전교육 및 임대료 체납 신고 센터 안내
1. 대한건설기계협회 조종사 안전교육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83조(안전교육 대상 등)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매년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일반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4시간),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4시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설기계관련 법령, 구조, 작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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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안전교육원 주요 메뉴
- 교육안내 : 인사말, 교육안내, 교수진소개, 교육신청절차 및 흐름도, 교육수수료 입금안내, 마이페이지(신청내역), 마이페이지(이수증), 교육생 숙지사항, 찾아오시는 길
- 교육신청(온라인) : 온라인 일반건설기계, 온라인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 교육신청(대면) : 일반건설기계,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 고객지원 : 공지사항, 취소요청, 자료실, 자주 묻는 질문
2.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임대료 체납 신고 센터 안내
대한건설기계협회는 건설기계사업자들의 임대료 체납을 원활하게 회수 지원하기 위해 '건설기계임대료 체납 신고 센터' 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사이트에 방문하기 위해 위의 대표 이미지를 누르거나,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3. 건설기계대여 계약 사실 신고 시스템 안내
건설기계대여 계약사실신고 시스템은 계약사실 신고, 대금체불 신고, 건설기계 관련서식, 건설기계 법령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건설기계사업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이용 중 문의사항 연락처
1899-5670
이상으로 대한건설기계협회 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임대료 체납 신고센터, 건설기계대여 계약사실신고 시스템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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