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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ei.go.kr)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센터는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이며,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센터에서 알아볼 수 있는 고용보험은 실업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등을 통합한 사회보장보험입니다. 1998년부터 최소 1인 이상을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용보험센터의 고용보험 제도 중 개인혜택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와 모성보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이트 방문을 위해 위의 이미지를 누르거나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고용보험센터 바로가기

https://www.ei.go.kr/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제도문의 : 1350

전산문의 : 1577-7114

 

 

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안내

 

1. 실업급여 안내

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안내 바로가기
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안내 바로가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결하고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안내를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위의 이미지나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안내 바로가기

 

 

2. 모성보호 안내

고용보험센터 모성보호 안내 바로가기
고용보험센터 모성보호 안내 바로가기

 

고용보험제도의 개인혜택은 크게 실업급여와 모성보호로 나뉘는데요. 그중에서 모성보호는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모성보호 모의계산, 부정수급(모성보호)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센터 모성보호 안내 바로가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인데요.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또한,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이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상한액-150만원, 하한액:70만원)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